“박근혜의 가장 심각한 범죄는? 죄 인식 자체가 없다”
“박근혜의 가장 심각한 범죄는? 죄 인식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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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관 “박근혜 자연인 되면, 구속수사가 正道” “특검, 시간 촉박해 2~30%밖에 수사 못했다”
▲ 6일 박영수 특검팀은 90일간의 대장정 이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했다.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 미디어몽구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6일 박영수 특검팀은 90일간의 대장정 이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했다.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13가지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인 이정원 변호사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안들이 심각했다. 실제 저희가 밝힌 수사결과로 밝힌 내용들이 한 2, 30%밖에 안되는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수사가 됐던 사건은 한 2, 30% 정도밖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정도만 기소가 된 거다. 시간도 좀 더 주어졌어야 했다. 또 제도적으로 특검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검팀의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블랙리스트’ 부분과 함께 박근혜-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밝힌 부분 등을 꼽았다.
 
아쉬운 점에 대해선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수사들을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 봐주기를 했다는 등 말씀들이 많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이에 대한 보완조사,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 특검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나? 결국 이때 관련 참고인들이 소환불응을 하면서, 결국 그 부분이 조사가 조금 미진해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재청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특검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들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하나는 (최순실이 은닉한) 재산 문제다.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재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관련 자료들을 그쪽에서 전부 다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장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2, 30년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들이다. 범죄 혐의를 적시할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장시호씨가 ‘특검팀의 도우미’였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해 주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자백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CCTV를 분석해서 최순실의 마지막 주거지에 관련된 CCTV를 석 달 치를 돌려보고 거기에서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시호 씨를 특정을 했다.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궁을 하면 마지못해 진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밝혔다.
 
◆ “검찰,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그는 ‘박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국면 그 다음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인식을 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탄핵’이 헌재서 인용될 시 박 대통령도 바로 기소되기에 충분하다면서, 자연인이 되면 바로 구속수사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씨가 지난 1월 특검팀에 강제소환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고래고래 소리친 데 대해선 “이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거의 특검은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옆에 끼고 수사했다. 흠이라도 잡힐까 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에 대해선 “우병우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 수사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남아 있는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이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겠죠”라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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