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될까…이재용 부회장의 433억
‘세기의 재판’ 될까…이재용 부회장의 4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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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첫 재판절차 시작, “경영승계 위해서” vs “朴 강요”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절차가 9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관심가질 만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고경수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절차가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이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대신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6일 수사 발표를 통해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9월∼2016년 2월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는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77억9천700여만원이 포함된다.
 
또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출연한 125억원과 79억원 및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역시 뇌물로 결론지었다.
 
막대한 금전지원을 약속한 삼성은 청와대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전폭적으로 지원받는다. 이같은 합병 절차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으로부터 전달받는다. 그는 이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양사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불공정한 합병 결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최소 1천388억원 상당의 손실이 간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들에겐 최소 8천549억 상당의 이득이 갔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처럼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기금의 부실 운영에 따른 기금고갈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의 외압을 받고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만 10명의 변호인을 대리인단으로 내세우며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판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관심가질 만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블랙리스트와 삼성 재판은 전세계적으로 관심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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