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밀쳐 욕조에 머리 부딪쳐 사망..."외상 없어 쉬게 나뒀다"

15일 충북 청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신고가 들어온 지적장애 3급인 10살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의 계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사망하던 날 오전 아이를 밀쳐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양은 넘어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하지만 A씨는 딸이 넘어진 후 크게 외상이 없어 방에서 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를 한 뒤 오후쯤 아이를 살펴보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지적장애 3급인 10살 B양이 A씨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특히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에 가 보니 아이가 쓰러져있어 방으로 옮겨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아이가 숨졌을 당시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락가락한 진술을 보이면서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전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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