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프리 입단으로 공결에도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30일 교육부는 최순실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등으로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랬다.
이번 조사는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 확인됐다.
우선 학사경고 3회 이상을 받았지만 총 394명의 체육특기생이 제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 등)는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지난 1996년부터 지난 해까지 4개 대학은 제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게 ‘기관경고’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체육특기생이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 참여를 못해 공결 인정을 받지 못함에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가 미달한 프로 입단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입단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 측에 해당 학기 학점을 취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출석처리 및 학점을 부여한 담당 교강사들을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고의, 중과실) 또는 주의, 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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