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경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등 집중단속
서울-서울경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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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대대적인 집중단속...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 불법 주정차 행태 모음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는 봄철 차량 및 보행자 증가에 따라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교차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5일부터 서울시와 협업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차량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은 경찰이 단속하고,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구 주차단속 공무원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시․자치구에서 관리하는 CCTV를 통한 무인 단속의 경우에도 단속원의 현장 단속 시와 자치구에서 즉시 단속 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위반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불법 주·정차차량을 즉시단속하고 있으나, CCTV로 무인단속하는 경우에는 채증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해왔다.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CCTV 무인단속의 경우에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채증시간을 1분으로 단축해 즉시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1명(10.9%)이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6.1%)이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주·정차 차량에 의해 주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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