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만에 또 다시 범죄…12년 중형 선고
출소 2개월만에 또 다시 범죄…12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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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강도 범행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강도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임(36)씨에게 징역 12년, 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위치추적 부착 15년을 명했다.
 
임씨는 이미 지난 2003년, 2008년, 2013년도에 강도 미수 및 강도상해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동안 복역 후, 작년 7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9월 16일 오후 11시 50분경 임씨는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A(23)씨에게 흉기로 위협했고,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3시간 흐른 뒤 임씨는 70대 노인이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23만원을 빼앗고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강력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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