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 기준 0.03%로 강화...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음주처벌 기준 0.03%로 강화...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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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 줄이기 종합대책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5일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로 강화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추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OECD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바닥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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