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슈퍼에서 멀미약 판매…유죄
편의점‧슈퍼에서 멀미약 판매…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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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멀미약을 판매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낚시꾼들을 상대로 판매하던 고(74)씨와 김(70)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에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해왔는데,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멀미약을 손님들에게 한 병당 1,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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