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한 사람도 과실 인정되고 있어…보행자 주의 요망

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만든 공무원 A(3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22일 오후 7시 30분경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 앞에서 A씨는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 B(7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B씨는 결국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이루고 피해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도 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건이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보고 있으니,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자제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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