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회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는 12일 소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친박 단체들에게 “가만히 있을겁니까?” 등 경찰과의 충돌을 야기 시킨 혐의이다.
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정광용 회장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는 팩스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광용 회장은 이미 경찰의 지난달 22일 28일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불응한 바 있어 이번 3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하게 되면 체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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