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고깃집 지배인이 수 년간 주인 몰래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이(4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작년 2016년 4월까지 경기 용인시 소재에 있는 고깃집에서 지배인으로 근무를 하며 가게 주인이 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되는 금액과 매출을 대조해보지 않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
범행은 이씨가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준다며 유혹하고 손님이 현금을 내면 자신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후,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이씨는 4년 동안 844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가게 주인은 의도치 않게 4년 동안 일부 손님들에게 844차례 총 1억 2,000만원이 넘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게 되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매출을 대조 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큰 액수의 돈을 횡령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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