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

1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 시작 14시간 만이다.
이날 법원은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심문 뒤 검찰청사에서 머물다가 귀가를 위해 밖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말을 한 채 곧바로 귀가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2번째 영장이 기각됐다.
일단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차례나 법망을 빠져나간 우 전 수석과 검찰의 법리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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