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력자 고영태, '개인비리로 덜미'...구속여부 판가름
검찰의 조력자 고영태, '개인비리로 덜미'...구속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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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인비리 '세관장 개입 의혹'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결정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세관장 개입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태의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세관장 개입 의혹’으로 체포한 고영태의 신병확보 과정에 적법했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고영태는 최순실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로 검찰에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관장 승진 인사에 개입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고 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수억을 들여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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