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영 기간 충전기 사용요금 미징수"

17일 환경부는 180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치 권역으로는 서울에 50기를 비롯 인천, 경기, 충청 47기, 경상, 강원 29기, 제주, 전라 54기 등이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장소 중 전기차 보급이 앞선 서울,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이상 설치된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에 설치하여 충전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180기 추가설치를 계기로 모든 시·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전기차로 전국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기존 급속충전기의 단점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충전기의 화면이 커지고 밝아졌다. 화면크기가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됐고 화면 밝기는 일반 컴퓨터 모니터의 5배 이상 밝은 제품으로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6월 말까지 시험운영 할 계획이며, 시험운영 기간에 충전기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0년까지 3,000기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현재까지(2017년 4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320기로 환경부에서 671기, 지자체·민간에서 649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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