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주문했더니...저가 상품만 덩그러니 '피해주의보'
'랜덤박스' 주문했더니...저가 상품만 덩그러니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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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용품에서 최근 시계, 향수, 화장품 등 다양해져
▲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현황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소비자 A씨는 랜덤박스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구매 당시 광고상으로는 명품 브랜드 상품으로 구성된 뷰티박스를 구매했으나, 제품을 수령해 보니 광고에 나와 있지 않는 브랜드도 없는 제품이 배송되어 환급을 요청, 판매자는 환급불가 공지가 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향수, 시계, 화장품, 의류 등을 무작위로 박스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랜덤박스’ 또는 ‘럭키박스’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 저가 상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서울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럭키박스 또는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요청 급증함에 따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의 경우 상품유형은 지난 2015년에는 휴대폰 케이스·보조배터리 등의 휴대폰 용품(25건)이 다수였으나, 2016년부터는 시계(32건), 향수(31건), 화장품 및 미용용품(20건), 의류 및 패션용품(12건) 등 시계 및 향수 랜덤박스 관련 피해상담이 많이 접수됐다.

더욱이 랜덤박스의 경우 판매업체가 제공되는 상품을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배송되는 저가상품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판매자들은 랜덤박스 상품 특성상 택배박스를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 접수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전체 상품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인지가 어렵게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검색 포털 광고 및 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랜덤박스에는 유명브랜드 향수 및 화장품 사진 또는 고가 시계브랜드가 연상되는 디자인의 상품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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