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광주지검 형사2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한다며 자동차 전용대로에 놓고 떠나 결국 승객이 숨을 거두게 만든 택시기사 A(23)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경 택시기사 A씨는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대로에 승객 B(27)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내리게 했다.
결국 승객 B씨는 자동차 전용대로에서 나갈 출구를 찾아 헤매다 한 시간 흐른 11시경에 과속하고 있던 승용차에 치여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편 B씨를 치여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도 과속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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