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각종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광고 수익까지 올린 혐의로 30대 김(3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김씨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을 인터넷에 32만 3,000여개 정도를 6개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리고 웹하드 회사의 홍보 배너를 음란물과 함께 게시하여 광고 수익도 3억 8,000여만원 정도의 금전적 이득까지 챙겼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만드는 등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많은 양의 음란물을 게시해 광고 수입을 얻는 등 상업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