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친형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친형이 사고를 낸 척 사고 현장으로 보낸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친형 B(26)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 14일 새벽 3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빛고을체육센터 인근 도로에서 A씨는 B씨 명의의 차량을 몰다 보행자 C(35)씨를 들이 박았다.
그런데 A씨는 C씨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났고 15분 정도 흐른 후 B씨는 사고 현장에 나타나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지갑을 가져왔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던 친형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받을 처벌이 두려워 결국 동생 A씨가 운전을 했다며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의 차량에 걸어놓은 보험이 동생 A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C씨는 이번 사고로 허리를 다치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