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동거 중이던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 김(21)씨에게 공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김씨는 전북에 위치한 원룸에서 자신과 동거중인 친구 A(21)씨에게 쩝쩝거리며 밥을 먹는다고 얼굴과 배 등을 5차례 폭행했다.
또 김씨는 A씨가 휴대폰을 팔고 남은 돈과 일을 하며 번 총 160만원여의 금품도 갈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안좋다. 그러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평소 주의력 결핍 및 과운동성행동장애를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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