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 해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3,964개의 투표소에서 온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하지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