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 등 막바지 단속

8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중대선거범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만큼 국민의 소중한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와 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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