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3년 전 의문사 한 故허원근 일병...순직 결정
軍, 33년 전 의문사 한 故허원근 일병...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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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장소, 사망 전후 상황 등 고려한 결과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 허원근 일병이 33년 만에 순직 처리된다.

16일 국방부는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故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故허원근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고 허원근 일병은 앞서 지난 1984년 육군 7사단 GOP 부대에 복무하던 당시 폐유류고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군 당국은 상관의 폭력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졌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역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모두 엇걸렸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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