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피의자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변(56)씨와 송(44)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각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변씨에게는 보호관찰 2년을 명령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며 제외했다.
작년 8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변씨는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인근 소각장으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A(8)양을 불러 A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이다.
또 송씨는 작년 12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B(10)양을 강제로 껴안는 등의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변씨는 약 20년 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면, 송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아예 없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도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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