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음식점 ★로 확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음식점 ★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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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지정에 따라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각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매우 우수★★★’한 경우 기본분야(13항목), 일반분야(72항목), 공통분야(12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우수★★’ 경우 기본분야(12항목), 일반분야(62항목), 공통분야(12항목), ‘좋음★’ 경우 기본분야(11항목), 일반분야(48항목), 공통분야(12항목)를 충족해야 한다.

이룰 토대로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 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및 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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