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절도를 비롯해 상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다양한 혐의

24일 해경은 지난 4월 한 달 간을 기소중지자 등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5명을 포함, 수배자 8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 절도를 비롯해 상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중지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자들.
지난해 해경은 수배자 446명을 검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2배에 달하는 실적으로 올렸다.
특히 해경은 지난해 형사 요원 중심으로 지역적 검거활동에서 이번에는 경비함정, 안전센터 근무 경찰관까지 동원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일시 보완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와 함께 해경은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일제단속으로 어선사고 등 해양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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