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농단 김영재 원장 …항소 포기는 ‘반성 의미’
의료농단 김영재 원장 …항소 포기는 ‘반성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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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으로 김영재 원장 의사자격증 박탈
▲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미용시술을 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자백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진 / 고경수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영재 원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사 자격증을 박탈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영재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김영재씨는 항소를 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오늘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하게 된 전 수석 안종범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영재씨는 아내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안종범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에 대해 다시금 인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영재씨에게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김영재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안종범씨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김영재씨 병원은 업무 차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영재씨는 안티에이징을 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고급양주와 명품 가방 등을 공여한 것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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