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드 몰래반입 명백한 국방안보 농단'
군인권센터, '사드 몰래반입 명백한 국방안보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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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
▲ 한민구 국방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인권센터는 사드발사대 4기 몰래 반입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해임하고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31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숨겨온 정황이 발각됐다”며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항명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라며 “만약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거나 사실을 숨겨왔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하였으니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고,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캔들로 볼 수 없다”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말미에 군인권센터는 “국민들이 이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들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군인권센터는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일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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