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난 2월 삼진아웃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첫 사례

7일 서울시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운전자 A씨에 대해 삼진아웃 처분을 내렸다.
이는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2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처분 사례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외국인을 탑승시키고 3만 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특히 A씨는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징수로 처분 전력이 있는데다가 지난 2일자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까지 내려져 삼진아웃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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