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속기간 만료...일단 자유의 몸 '석방'
장시호, 구속기간 만료...일단 자유의 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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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
▲ 청문회 당시 장시호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돼 있던 장시호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8일 장시호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시호는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에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이날 장시호는 풀려나면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검찰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한 채 그대로 귀가했다.

특히 장시호는 앞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16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에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PC’를 건네는 등 특검팀의 최대 조력자이자 피의자이기도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법원 허가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결국 장시호는 모든 재판 심리는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결심공판 등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6개월을 넘겨 일단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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