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하는 모든 전기차는 의무적으로 파란색 장착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란색으로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이 오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외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국내 최초로 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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