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해산된 '군 사망 진상규명위' 다시 부활할까?

14일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예산 이유로 해산한 바 있다.
특히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진정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진정된 600여 건의 사건 중 24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즉 41%가 사망원인이 바뀐 것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대상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많은 유가족들은 진정을 내보지도 못한 채 위원회 폐지 소식에 절망했다.
더욱이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이 창설된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9,000여 명이 복무 중 사망했다. 현재도 한 해 100여 명 안팎의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자살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많은 유가족들은 멀쩡하게 군에 간 자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살하였다는 군의 일방적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유가족이 사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병원 냉동고에 사실상 방치된 시신이 아직도 100기가 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설치되는 진상위는 ‘군 의문사’가 아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명칭하고, 종전 한시기구였던 위원회를 상설 조사기관으로 하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한정했던 구(舊)법과 달리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모두 대상으로 포괄한 것이다.
또한 진정의 신청 기한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