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조용호 “헌법에 위배된다.” 꾸준한 위헌 판결

9일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올린 헌법 소원에 대해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평범한 법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당 조항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며 지난 2016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 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두 재판관은 2016년에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