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적 수치심…애매모호한 문구 아니다.”
헌재, “성적 수치심…애매모호한 문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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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조용호 “헌법에 위배된다.” 꾸준한 위헌 판결
▲ 헌법재판소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난 2013년 5월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헌법재판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적힌 법 조항의 뜻이 막연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9일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올린 헌법 소원에 대해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평범한 법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당 조항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며 지난 2016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 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두 재판관은 2016년에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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