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청구...신병확보 주력하나?
검찰,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청구...신병확보 주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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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모
▲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모 혐의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가짜 제보’를 직접 당에 전달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4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5월 5일 이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수 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남동생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함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다닌 동료로 연기하며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통해 이들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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