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호인, "구치소 의무과장이 진료한 결과 인대에 손상이 있었다"

11일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을 호소,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번 불출석 사유도 전날 사유와 같은 발가락 부상 때문이다.
앞서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구치소에서 왼발을 심하게 찧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이날 재판에서 “구치소 의무과장이 진료한 결과 인대에 손상이 있었다”면서 “오늘까지 출석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빼고는 다른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들었다”고 전하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건강이상설’에 선을 그었다.
다만 법원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판부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전하기도 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중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건강이상설’에 제기된 바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연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우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미루고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만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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