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옥수 목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고 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도(60)씨와 진(45)씨는 각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김(44)씨는 징역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식물줄기세포를 통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했던 도씨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도 없이 교회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5,000원짜리 주식을 10~50만원에 팔아 252억원을 챙기고, 회계 분식을 통해 회사 가치를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속여 금융기관의 허위 대출‧보증을 받고,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2, 3년 후 2배로 다시 사겠다며 속였다.
검찰은 신도들에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약의 효능이 좋다고 말하는 등 박옥수 목사도 공범으로 판단하여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옥수 목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를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일각에서는 "죄 없는 박옥수 목사님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다."는 얘기와 "신도들에게 좋다고 말하면 신도들은 그렇다고 믿을텐데, 한통속 같은데…"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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