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단말기 부착 하이패스 장착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11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돼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한 전기차 및 수소차는 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 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 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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