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 조사1부는 손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선 지난 2월에는 손씨가 해당 연예인 A씨를 상대로 “혼인 빙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손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문자로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다면, 1억원을 내놓으라, 아니면 꽃뱀으로 알려 방송생활 못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구, 가방, 전세 자금 등 총 10억원을 돌려달라하고 불응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갈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억울하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협박 할 이유가 없다.', 'A씨가 자신의 돈만 쓰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되었다.' 라며 감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손씨가 여자 관계 등에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누가 맞는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손씨만 잘못을 저지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협박성 문자는 아니지.”또는 “오죽했으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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