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우 전 수석 등 12명에 대해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이에 따라 당시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에 불응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