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 등 12명 무더기 재판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 등 12명 무더기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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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검찰 출석당시 우병우 전 수석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당시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우 전 수석 등 12명에 대해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이에 따라 당시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에 불응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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