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만원씨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6월 13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씨는 사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찍힌 사진 한장을 올리고는, 시민군들을 북한 특수군이라며 허위 사실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이미 시민군들을 상대로 북한 특수군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된 바 있다.
지만원씨는 이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던 작년에는 “재판장을 퇴정하고 있던 방청객들에게 ”광주 조폭 빨갱이들이 같은 배지를 차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반발하던 5‧18 관계자들의 가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된 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지난 2013년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주장을 하다가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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