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까지 줬는데 음주운전 경찰관”…감찰조사
“대리비까지 줬는데 음주운전 경찰관”…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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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지난 7일 오후 11시경 군산시 수송동 도로에서 주행 중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사건 발생 당일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출소장이 음주운전은 하지말라며 대리비까지 챙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경위의 사고 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온 후 징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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