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지난 7일 오후 11시경 군산시 수송동 도로에서 주행 중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사건 발생 당일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출소장이 음주운전은 하지말라며 대리비까지 챙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경위의 사고 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온 후 징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민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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