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대학 농구팀 감독 김(57)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4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김씨는 학부모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농구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의 어깨 등을 감싸 안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채택된 증거조사 결과 등을 비추어볼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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