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농구팀 감독 "학부모 성추행 벌금형"
대학 농구팀 감독 "학부모 성추행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대학 농구팀 감독이 학부모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대학 농구팀 감독 김(57)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4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김씨는 학부모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농구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의 어깨 등을 감싸 안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채택된 증거조사 결과 등을 비추어볼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