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여친 폭행‧협박 혐의”…집유
래퍼 아이언 “여친 폭행‧협박 혐의”…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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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아이언은 여자친구 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아이언 (정헌철‧본명)씨에게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9월 자택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던 정씨는 여자친구 A(25)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A씨 이별 요구에 폭행, 자해를 통해 A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지 말라는 등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는 폭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피해자에 용서도 구하지 못한 상태.”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씨 측은 “A씨가 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흉기를 잡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래퍼 아이언은 작년 11월 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쇼미더 머니 시즌 3의 기운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아이언 왜 그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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