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냐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6개 관계부처와 8회의 전문가 회의, 11회의 노정협의, 4회의 공공기관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중 비중이 큰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은 관계 법령에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가 포함돼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본 5대 원칙으로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또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환대상은 총 3단계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로 추진하고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전환 시기는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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