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제 3차 회의에서 12명의 징계 대상 학생 중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남은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즉 12명 중 8명은 무기정학, 4명은 각 12개월, 9개월, 2명은 6개월씩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정학은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 중 하나로 사실상 학생에게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이다.
해당 징계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본관을 무단으로 228일 동안 점거하면서, 대학 행정에 차질을 입혔으며, 징계위 출석 거부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징계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으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여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정학 처분이 관용을 베풀고자 한 것인지 모르겠다.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과 교수, 운영자 등 세 단체가 어울리며, 운영되어야하지만, 일방적인 학교 측의 운영을 위한 징계이며, 사회에 나가기 전, 학생들에게 확실한 갑을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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