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목욕탕에 속옷을 입고 들어가 이를 업주가 제지하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김(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20분경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속옷을 입은 채 탕에 들어갔다. 하지만 업주 김(59)씨가 ‘당장 나와서 속옷 벗은 후에 입욕하라.’고 제지하자 김씨는 업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40여분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업주가 ‘당장 나오라는 말에 순간 화가나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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