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충분한 휴식보장

28일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거쳐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크게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중점에 두고 있다.
우선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해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안에 운행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 (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