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받은 사실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힌 아리따움 관계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태스크포스(TF)는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편집숍 아리따움을 조사해 연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로써 아리따움이 TF의 첫 타깃인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는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본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 공창남 회장은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본사에서 62가지 해지 사유를 빌미로 가맹점주들에게 3~5년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협의회가 구성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을 가했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리따움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본사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이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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