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경”으로 지하철 여성 촬영한…20대 검거
“몰카 안경”으로 지하철 여성 촬영한…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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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그럴까?…관련 법안 제정 시급해 보여
▲ 안경에 내장된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혜화경찰서 제공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안경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던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9시 50분경 A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B씨의 엉덩이 등 신체부의를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의나루역부터 혜화역까지 자신을 따라오며 자신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A씨에게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가 안경에 내장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체포되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1일 열린 걸그룹 여자친구 팬사인회에서 한 남성 팬이 안경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를 끼고 갔다가 여자친구 멤버 ‘예린’에게 걸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들에 대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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