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왜 그럴까?…관련 법안 제정 시급해 보여

3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9시 50분경 A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B씨의 엉덩이 등 신체부의를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의나루역부터 혜화역까지 자신을 따라오며 자신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A씨에게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가 안경에 내장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체포되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1일 열린 걸그룹 여자친구 팬사인회에서 한 남성 팬이 안경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를 끼고 갔다가 여자친구 멤버 ‘예린’에게 걸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들에 대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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