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는 범죄
1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A씨는 오후 3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 칫솔통에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를 입기 전 피해 여성이 먼저 칫솔통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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